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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0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월세 계약기간(2년)이 경과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단 이사를 먼저 하고 집이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는 약속했습니다.
주소지변경(전출,전입신고)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금영수증 같은것을 써 달라고 요구 했더니 집주인도 저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분들이라 별문제는 없을것 같지만, 그래도 보증금을 못받고 집을 비운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1. 이럴때 현금영수증 또는 현금보관증등 어떤 서류가 좋을런지요..
2.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나 기타 세금등은 지불안해도 되는지요..
3. 제가 달리 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민호(zenith1031@korea.com)
등록일 : 2005-06-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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