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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9  
    교회건물인데요  (경매상담)

교회건물과 사택인데요.
건축을 하면서 대출받은 부분인데...
몇달동안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은행측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목사님이 대표명의로 되어있고 몇명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1.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인들에게도 압류가 되는지..
2. 보증인의 압류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집, 또는 재산을 보증인들 배우자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놓아도 되는지...
3. 교회에 다른 시설(공부방, 도서실 등)이 운영되고 있을때(월세 등)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4. 교회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5. 사택에도 주민등록상 다른 세입자들이 있을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6. 주민등록을 옮긴 날짜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지..등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고씨부인(soojaa@paran.com)
등록일 : 2005-06-1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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