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세권(등기부에 나타나는)은 실제 계약자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관계는 대상물건을 매개로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지요.
3:질님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을 설득하시도록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래 당사자(이해관계인)는 이해득실때문에 합리적이기보다 감정적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혹시 질님의 입장만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셨는지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님...느려터진것 같은 시간도 어느날 화살같이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세요.
분명 누군가 나타나서 임대계약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길어봐야......얼마나 길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지금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마음도 그리 편하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안부전화(밝은 목소리로)라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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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되지 않아서 집을 이사하는바람에 집을 제가 빼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주인아주머니께서 사람들이 와서 방을 구하면 이사람은 남자라서 안되고 저사람은 저래서 안된다며 방을 빼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그집에 살고있지 않는상태이면서도 월세를 계속 내고 있고 보증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주인아줌마가 맘에 드는 사람이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월세를 계속 줘야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