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가를 1억1000만원으로 본다면 2005년6월 아파트 낙찰률이 82.18%를 고려하면 약간의 손실(보증금회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처음 웃으면서 만나서 임대차관계를 맺은 것처럼...가급적 웃으면서 일이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경매를 하면 집행비용(감정평가, 신문공공비 등)을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이 되므로 결국은 채무자(집주인)가 부담하는 셈이 되고....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므로 역시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집주인과 만나게된 것도 귀한 인연일진데...
법은 최후의 일입니다.
원만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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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을수 없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했는데 주인은 가압류가 되있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하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풀린다나뭐라나....그때 팔던지 전세를 다시주어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집주인은 아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딸이 일을 한답니다.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현재 전세값이 75,000,000원 가압류 33,000,000 근저당 1,560만원입니다. 제가 2순위라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매매가가10,100만원이라서 그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지만 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팔았어요. 법원 감정가는 1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 그 가격에 판사람이 없습니다.
: 꼭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