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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1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전세금을 받을수 없어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했는데 주인은 가압류가 되있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하고 결국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풀린다나뭐라나....그때 팔던지 전세를 다시주어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집주인은 아프다면서 일을 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딸이 일을 한답니다. 직장이 없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현재 전세값이 75,000,000원 가압류 33,000,000 근저당 1,560만원입니다. 제가 2순위라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매매가가10,100만원이라서 그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지만 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팔았어요. 법원 감정가는 1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 그 가격에 판사람이 없습니다.
꼭 답변주세요..
작성자 : 이재숙(js720829@naver.com)
등록일 : 2005-06-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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