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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8  
    재계약 & 복비  (법무상담)


김현호님, 안녕하세요?
1: 현재상태로는 재계약이 옳습니다.
양수인이 종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기때문입니다. 기간만료가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겠지요.

2:재계약의 경우에 중개수수료처리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에게 양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는다고 중개업소에 법적대응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인에게 문의를하시거나 중개업소에 문의를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 write ---


:수고하십니다.
:
: 오는 9월이면 전세계약(2년)이 만료됩니다.
:
: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상태이며
:
: 새 집주인과의 매매 계약은 6월 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
: 모두의 합의하에 새 집을 알아보던 중,
:
: 계획이 바뀌어 새 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맺고
:
: 2년 더 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새 집주인 역시 금액 변동없이 세를 놓을 예정인지라
:
: 큰 문제없이 계약이 성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새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과 계약 진행을 할 경우
:
: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
: 1.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
: 성립이 되는지요?
:
: 2. \'재계약\' 경우에 수수료 처리 기준이 따로 있는요?
:
: 3.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 할 때,
:
: 부동산이 심통을 부려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거나
:
: 하는 등의 방해를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
:
: 수고하세요.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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