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주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항력은 효력발생요건이고, 대항요건은 전입과 점유(일시가 아니고 계속적)인데요.
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 했더라도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입증 하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 1996.6.25.[96 다12474])가 대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되는데..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감사합니다..
: 010-9262-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