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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1
재계약 & 복비
(법무상담)
수고하십니다.
오는 9월이면 전세계약(2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 상태이며
새 집주인과의 매매 계약은 6월 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합의하에 새 집을 알아보던 중,
계획이 바뀌어 새 주인과 새로 전세계약을 맺고
2년 더 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 역시 금액 변동없이 세를 놓을 예정인지라
큰 문제없이 계약이 성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과 계약 진행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1.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재계약' 경우에 수수료 처리 기준이 따로 있는요?
3.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 할 때,
부동산이 심통을 부려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방해를 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현호(
kh2@mcslogic.com
)
등록일 : 2005-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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