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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5  
    전세계약해지에 따른 복비를 주어야 하는지?  (법무상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주었습니다. 계약 후 세입자가 서류를 요청해와 보니 은행서류인데 연대보증서 였습니다. 저는 대출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나 연대보증과는 무관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할일 이라고 하였고 결국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세자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집주인인 저한테 왜 연대보증을 서지않느냐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주인이 전세집을 제공하면되지 보증까지 서가면서 세입자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계약파기로 인하여 저는 전세보증금(45,000,000원)을 급전으로 처리하여 이자가 발생되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기 위하여 집수리(도배,장판,페인트,씽크대등)를 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비용들어간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들어올려고 했던 세입자는 계약금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계약금은 2,000,000원받음.
작성자 : 문병식(byungsikm@hanmail.net)
등록일 : 2005-05-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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