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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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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 반갑습니다.

은행근저당이나 사저당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은 이런위험을 알고 계약을 하셨다는게되는데.....

1:전세권등기를 하셨기때문에 물권효는 있습니다.
즉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확보를 보장받기가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만큼의 부분이라도 회수를 보장받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과 국민정서법이 앞서는 나라이기에....
이사하지마시고 소액보증금과 다음매수자에게 이사비용이라도...회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 write ---


:전세를 사는데요 전세등기 3천만원을 햇습니다.
: 근데 저보다 앞선 순위에 은행주택대출 3천하고 사금융6백이 잇습니다.
: 전 3순위로 전세등기를 한 상태구요
: 제뒤로도 두어건 더 근저당및 가압류가 들온 상태구요
:
: 전세 계약 도중에 이사를 할려고 보니 가압류가 많아서 집이 나갈거같지도 않고
:
: 올 12월이 계약 만료인데 어떡해야될지 막막합니다.
:
: 집은 비워놓고라도 이사를 해야될 형편인데...
:
: 전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걸까요?
:
: 집이 전세로 나갈형편은 못됩니다 등기부가 너무 어지러워서
:
: 12월까지 기다렷다가 경매처분해야되는가요?
:
: 그렇게 되면 제앞선 3천6백 정도 잡힌금액 에서 배당액은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
: 전세등기를 햇기 때문에 집을 비워놓고 이사를 가도 될까요?
:
: 제가 잘 모르니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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