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1  
    중개수수료  (세무상담)


데레사님, 반갑습니다.
1:분양권전매의 중개경우 법정수수료는
기납입금액(계약금 또는 중도금) * 수수료요율 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수수료율은 5천미만0.6%(한도25만원)
5~2억미만0.5%(한도80만원)
2억이상6억미만0.4% 입니다.


--- write ---


:분양권을 1억원에 샀습니다.. 계약서도 1억원으로 작성했구요..
: 주택값총액은 3억원가까이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한 분양권1억원에대해 지불합니까? 주택값 총액으로 지불합니까?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지불해야되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30 11:25
[ 관련글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