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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28
확정일자 (경매상담)
김종묵님 ,안녕하세요?
1: 증액된 보증금1,000만원은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일 후순위권리가 채권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금액에서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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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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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을 5000만원에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 만료시기까지 거주하다 재계약 시기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주고 올려준금액으로 새로 600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줄 알고 안 받고
: 그냥 살다가 다시 계약 만료시기1개월 전쯤 집주인이 다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중 현제 살고 있는 집에 가처분및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
: 기간이 지났다고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법원에가서 2번째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 첫번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두번째 계약서에
: 육천만원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오천만원은 첫번재 계약시의
: 확정일자에 맞게 배당순위가 매겨지는지 궁급합니다?
: 아니면 육천만원 모두 나중에 법원에서 받은 확정일자
: 순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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