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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1  
    확정일자  (경매상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5000만원에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 만료시기까지 거주하다 재계약 시기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주고 올려준금액으로 새로 6000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따라오는줄 알고 안 받고
그냥 살다가 다시 계약 만료시기1개월 전쯤 집주인이 다시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중 현제 살고 있는 집에 가처분및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려고 하니
기간이 지났다고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법원에가서 2번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첫번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두번째 계약서에
육천만원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오천만원은 첫번재 계약시의
확정일자에 맞게 배당순위가 매겨지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육천만원 모두 나중에 법원에서 받은 확정일자
순위인지요?


작성자 : 이종묵(noban@daum.net)
등록일 : 2005-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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