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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98  
    월세계약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복비  (법무상담)


정표삼촌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주장이 옳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성립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법정중개수수료는 10만원정도(정확히 91,000원.2년계약.실비별도)입니다.
원만한 합의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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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다른 부동산중계인들에게 집이 나갔다고 답을 하였는데 계약파기한 사람을 소개한 부동산중계업자가 복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된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이 들어온다고하여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복비를 내야되는지요? 만약낸다면 얼마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계약 내용은 보증금 500에 55만원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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