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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4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지수영님, 안녕하세요?
1: 부동산매매계약을 동기(動機)의 착오(錯誤)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109조에서 착오에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지수영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부동산의 시가의 착오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할 뿐만아니라...대법원은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여기서는 지수영님이 계약한 매도자)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있는 경우에라야 동기의 착오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보는이에 따라 판단은 갈릴 수가 있겠지만, 개발계획이 있다는 동기의 착오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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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쯤전에 매매건(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건물은 워낙 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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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만으로.. 근데 잘알지 못하는 지방이라 바로 부동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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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10%인 2천만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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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와 바로 앞(4차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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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라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요 구청에 알아본결과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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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설 확율이 거의 없네요 점포세도 나갈거 같지 않네요(주위에 물어보니 장사가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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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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