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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8  
    월세계약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복비  (법무상담)

임차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다른 부동산중계인들에게 집이 나갔다고 답을 하였는데 계약파기한 사람을 소개한 부동산중계업자가 복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사된것도 아니고 저는 사람이 들어온다고하여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복비를 내야되는지요? 만약낸다면 얼마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500에 55만원입니다.
작성자 : 정표삼촌
등록일 : 2005-05-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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