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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6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무상담)

경서님, 반갑습니다.
1: 재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하시고 3개월이 지나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등기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그대로 살고싶다면 그대로사셔도 되고,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가구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알수는 없지만, 등기부상태나 새로운 전입자가 없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쓰는것도 좋습니다.

경서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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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지 오래됬지만 나가지 않아서 일정액을 돌려받고
: 다시살기로하고 연장 계약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와(임차인)통화하는 중에 매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계약금까지 받은상태라고 하던데 그러면 새로운집주인과 자동연장계약인지 아니면 그냥 나가고 싶은데 방법좀 가르쳐
: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인과의 계약과 새로운주인의 서류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아서(?)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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