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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0
부동산 중계료 및 전세등기 문의?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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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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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 기간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 구두 로 더 살거라고 협의가 되었는대 갑자기 3~4개월후 이사를 가야될경우에 집주인과의 계약관련 협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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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통보후 몇개월만에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세입자)?
: - 돈이 없어 집주인이 돌려줄 형편이 되지않아 법적인
: 조치방법은 ?
: - 전세 등기설정을 집주인과 회사가 하였는대 전세가
: 만료되었을경우 등기설정 해제후 전세금을 돌려주는지,
: 먼저 전세금을 지불하고 등기설정해제를 하는지?
: (실제 사는 사람은 회사직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