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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1
아랫집에 물이 센다고 집을 빨리 비우라는데요 (법무상담)
김효묵님, 안녕하세요?
1: 묵시적계약갱신이된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법을 떠나서..도의적으로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를 통해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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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층에 물이세서 주인이 수리를 한다고 집을 빨리 비우라고 합니다. 집을 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구할수가 없어서 아랫층에서도 주인도 집을 빨리 비우라고 성화입니다.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몇일이네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요?*단 전세 계약기간은 몇년전에 끝났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