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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2  
    전세금을 빨리 받고싶은데요......  (법무상담)


장옥순님,안녕하세요.
1: 전입신고를 다른집에 하신것은 경솔한 행동이였습니다.
다른집에 전입신고를하면 해당집은 자동전출신고가 되기때문입니다.
계약만료일이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남편분도 다른집으로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계속거주하는 효과를 보게되지요)

2: 보증금반환에대한 부분은 최대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수를 줄여서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맺거나 은행융자를 받아서 하는 처리하시는 방법 등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결을 보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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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2년의 계약서를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 주인과 구두로만 연장하여 사는 도중 집이 매매가 되어 새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월세를 달라고해서 새주인과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주인과의 계약서가 2005년4월 30일로 끝이나 이사를 나왔습니다.
: 새주인에게는4개월전부터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이사를 (4월17일)나오면서 모두 전입신고를 했다가 애기아빠만 다시 그 집으로 전입을 했습니다.(4월25일) @@@@계약만료 4월30일@@@@@
: 이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너무 답답합니다....하루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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