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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0  
    이런경우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집 장만을 하여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기간은 지났고 5월부턴 비어있어라도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계약은 4월 18일에 하였고(보증금 1500만원/65만원)그때 계약금으로 100만원받았습니다..
입주를 5월 16일에 하기로 헀는데 오늘 갑자기 입주를 2주일이상 미루어야겠다면서 입주할때까진 나머지 보증금과 월세를 줄수 없다는 군요...

저희도 곧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고..월세로 은행융자이자를 넣어야 되는야 되는데... 계약서에 쓴대로 이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시 까지 관리비와 그때까지의 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합니까??
작성자 : 아줌마
등록일 : 2005-05-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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