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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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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의 건 (법무상담)
저는 아파트를 2억5천8백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금,2천5백중 2백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날 2천3백을 지급하는 조건-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그런데 매도인이 다음낭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의 일부(2백의 배익인 4백)을 돌려 주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중개 수수료 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보니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제가 계약금(2천5백)중 십만원 주고 다음날 2천4백9십만원을 준다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도 법정 중개 수수료 1백만원을 주어야 하나요? 그래도 주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더 많은 사회적 모순과 비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