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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39  
    전세계약해지  (법무상담)


김달수님, 안녕하세요?
1: 김달수님의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이 2005년5월17일 이라면 임차인에게 기간만료1개월이전인 4월17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셨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월~1월이전에는 통지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3월개월정도의 시차를 두고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다음임차인이나 새로운 주택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2: 김달수님의 경우처럼 법이 정하는 최소한(만료일로 1개월)의 통지기간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서, 흔히 말하는 재계약이 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주장하게 되면 종전과 같은기간인 2년동안 재계약을 하게됩니다.

3: 임차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셔야 할 것같은데요.
인근중개사무소에 부탁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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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이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이 5월 4일 완료되어
: 임차인에게 6월 22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 임차인이 급하게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며 기분나쁘다고 집을 비우지 않을 태세입니다
:
: 저는 매수자에게 늦어도 6월 25일까지 집을 비워주겠다하였습니다
:
: 임차인에게 대항 할수있나요?
: 아님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줄 의무가 저한테 있나요?
:
: 만일 안비워주게되면 어떡해야하는지?
: 이때문에 매수자가 계약해지하면 어쩌는지?
:
: ps. 전세계약금을 별도 송금하였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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