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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8  
    전세입자없이 주인이 타인과 전세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무상담)

제가 며칠전에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싶다고 주인에게 통보하였고 날짜확정없이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얘기도 없이 다른사람과 6월 5일자로 계약하였다고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그날짜에는 빼드릴수가 없는데 집주인이 언제 나가야하냐고 물었을때 최대한 빨리가 좋다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 : 최윤미(choiyunmee@empal.com)
등록일 : 2005-05-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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