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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7  
    계약만료전 주인이 해지를 원한경우입니다...  (법무상담)

김선희님, 반갑습니다.
1: 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대부분 양측이 모두 손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500만원은 재판으로 가서 해결을 보게 될 확률도 많은데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쉽지않겠네요.
왜냐하면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의 이야기와는 다른경우도 있고 입증책임의 문제도 있고 ....등등

지금은 결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건강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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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3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경매에 넘어가기전 매매를 해야겠다면서 이사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사갈 집도 없었고, 2~3개월 정도 지나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을 비워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이사이 집보러 사람들이 오고요... 정작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과 정확하게 언제 돈을 줄수 있냐고 하면 집이 팔리면 줄테니까 다른전세계약할때 입주날짜를 정확히 못박지 말고 여유를 두라고 저한테 가르치더군요.. 계약금도 한번에 준것이 아니고 일부로 먼저 가계약하고 나머지는 10일안에 준다고하면서 계약하라고 시키더군요..
: 그러나 3~4곳정도 알아보니 곤란하다고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4월 29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을 준다고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또한 돈이 제대로 입금이 안되서 5월2일까지 입금약속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 5월2일 나머지 계약금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했지요.. (계약금:500만원)
:
: 5월4일 오늘 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중개수수료+입주청소비+버티칼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말한날짜에 안나갔기때문에 이사비 빼고는 한푼도 줄수가 없다는 군요...그때 나갔으면 다해줄라고 했는데하면서요 기가막혀서...소리지르면서 싸우다가 오늘이 다갔는데..
: 만약에 우리가 안나간다고 하면 어쩔꺼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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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저곳을 알아보니,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라고 했다가 나가지말라고 했다가 하는건 주인이 잘못된거고, 계약금도 우리돈으로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주인이 준돈으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만료후에도 전세보증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받는것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전부를 다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갈때까지 가면 재판까지 가야되겠지만, 그돈이 더 들기 때문에 줄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
: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임산부라서 그런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몸이 안좋아지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5-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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