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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1
1가구2주택 (법무상담)
김현주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부동산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거래하므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내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알고계신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보유(일정 지역은 거주요건도있습니다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지요.
이 경우 말고도 부동산양도소득세의 비과세경우는 많습니다.
질병이나 직장관계 결혼 등등 부득이 이사를하게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전아파트를 관악구아파트구입하고서 파셨다면 비과세(직장을 이유로)였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현주님은 현재 2주택의 소유자이시면서 부동산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세금내는 시점과 관계없이 김현주님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시면 3주택자가 됩니다.
3: 제 생각으로는 대전아파트와 관악구 아파트 중에서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남아있는 아파트에 일정기간거주하신 후 직장을 이유로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결혼 직장 질병 등 투기가 아닌 경우 비과세경우가 다양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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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저희는 2001년 대전 유성구에 1억4천4백 신규입주 아파트를 구입한 후 4개월 후 직장관계로 서울로 이전했고, 2002년에 재개발 아파트를 1억 3천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2003년 7월 완공 및 등기가 되었습니다.(서울 관악구)
: 주소는 현재 그 아파트로 되어있지만 2003년 7월 직장관계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 2005년 6월 입국을 하게될 예정인데, 서울 아파트를 판 후 과천에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 1)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2) 세금을 내기 전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1가구 3주
: 택 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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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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