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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3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상담)
배현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계약을 하셨으므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손해배상(이사비 등)을 청구하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계약을 취소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사(기간만료가되어서)하실때 따로이 수리비등 비용을 청구(영수증보관은 하셨겠지요?)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현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차라리 큰 금액이면 정식으로 소송이라도 걸텐데......
이런분(임대인)들....절대 행복 못 하지요..
배현님.
전세니까...사소한 부분은 고쳐서 쓰시고요.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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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아볼려고 해도 도저히 열불나서 물어봅니다
: 집주인이 정말 신경을 넘 안써줘요
: 지금 이사온지 3달정도 됐어요.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에다가 4월말까지 방충망을 달아주기로 했거든요
: 근데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 첨 이사올때부터 보일러, 변기통, 수도까지 다 제돈주고 고쳤거든요~
: 그것까진 내가 전세니까 참겠는데 계약서상에 있는 약속마저 안 지키니까 정말 혼좀 내주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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