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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7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놀이방을 한답니다.  (법무상담)

얼마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가족이 살림만 하는 줄 알고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놀이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아파트 1층임) 저는 계약서 상의 용도대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놀이방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놀이방을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 최은숙(esc123@paran.com)
등록일 : 2005-05-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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