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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2
중개수수료 관련.. (법무상담)
2002년 6월17일부터 2004년 6월 16일까지 2년계약으로 임차하였으나.자동갱신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금년 4월경에 이사를 6월에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핸는데...
몇일후 다음 임차인과 게약도중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인 저보고 지불하라는데 어이가 없네요....첨에 중개사분이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다 하더니...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인 저 보고 지불하라는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