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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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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중계료를다주어야하나요 (법무상담)
3월말에 아파트를 계약 4월초에 중도금은 치른후 3시간후에 등기이전을 7개월후에 하면 어떻겠냐는 연락을 상대방부동산으로부터 받았고 다시 그다음날 9개월후라는연락을 역시 상대방중계인을부터받았습니다. 즉시 저의중계인에게 계약서대로하겠다고 통고하였으나 3일후 상대방의 중계인으로부터 해약하자는연락을 받았고 수락하였으나 해약당일 약속장소에서 다시 계약대로 4월29일에 잔금및등기이전을 하겠다고 대리인이 다시뒤집었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해약도 되지않고 수시로 바뀌는 불안한상황속에서 다음날 미국으로 14일동안 장기줄장을 갔다온후 즉시 제쪽의부동산에게 보강서류를부탁하여지만 되려 그런것이 왜필요하냐면 반박했고 전화를하면 전화하겠다고 바로 끊어버리고는 3시간이지나도 전화가오지않아 항상 제가다시전화를해야 했습니다. 계약장소도 휴대폰으로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였으나 끝내받지못하고 그다음날 제가 전화로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일을격으면서도 제쪽의 부동산으로부터는 단한번도 조언을 듣지못했고 계약날도 제가요구한 위임장이 준비되지않아 다음날로 계약을 미루어야했습니다. 계약날에도 제가임명한 법무사가 모든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래도 제가 법정중계료를 다 주어야 하나요? 억울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