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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6
전세등기, 확정일자.
(법무상담)
주미영님, 안녕하세요?
1:전세권등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좋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는 반면 보증금회수에 유리한 점이 있지요.
제 생각엔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회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기때문입니다.
건강하세요.
--- write ---
:4월 30일에 전세 계약으로 이사를 갑니다.
: 전세 1억 2천 5백인 24평 아파트인데... 근저당설정 3천5백이 잡혀있습니다.
: 그런데 주위에서 전세등기를 해야한다고도 하고, 확정일자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덯게 해야될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4-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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