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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4
가족 명의 집 전세계약 (법무상담)
TK님, 오랜만입니다.^&^
1: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인정한다는것이죠. 그 인정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니면 열개든 그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의 사실말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TK님께서 질문하신 친척간에도 사실상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전세계약은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등기소나 동사무서 등)을 찾아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압날을 해줍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면 해당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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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에 잘 답변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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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명의(어머니)의 아파트에
: 실제 거주는 딸 부부(딸,사위,손자)가 하고있음
: (장모는 전입 및 거주하지 않음)
: 딸 또는 사위가 장모와 전세계약이 가능합니까?
: 그 전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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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