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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9
가족 명의 집 전세계약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질문에 잘 답변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가족명의(어머니)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는 딸 부부(딸,사위,손자)가 하고있음
(장모는 전입 및 거주하지 않음)
딸 또는 사위가 장모와 전세계약이 가능합니까?
그 전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 : TK(
sanny@landf.co.kr
)
등록일 : 2005-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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