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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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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님, 반갑습니다.
1: 잔금일이 지난경우의 이자부분은 계약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지금이라도)에도 협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통하여서는 25%까지라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사항도 아닌 것 같군요.

협의로는 은행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년6%로 정도로 협의를 하신다면 약30만원/월 정도가 되겠네요.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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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날짜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후 3월20일 잔금날짜에서 한달이상 지났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가 나가는 동시에 잔금을 지불한다.잔금날짜는 합의하에 조절가능하다고 작성했습니다
: 잔금날짜 3월20일에서 한참지났으니 이자를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하니 4월20일부터 이자계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계산고 이자는 몇%인지 궁금합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잔금6500만원의 이자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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