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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8  
    전세금 반환이요  (법무상담)


민지영님, 안녕하세요?
1: 민지영님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민지영님이 2000년7월에 계약을하셨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하셨다면 2002년7월로부터 1개월이전인 2002년6월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셨어야 합니다.

2: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후에서부터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지영님의 경우는 6월23일이후에서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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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전세계약후 별도 갱신절차없이 살다가 지난 3월 23일 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직장때문에 먼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 한달후 주인에게 전세금반환요구를 하니 통보후 한달이라는 기간이 집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며 집이 팔리거나 다음사람이 들어와야지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 이사후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를 한바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읍니다.
: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 계약만료전 한달전 통보는 효력이 없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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