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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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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요 (법무상담)
2000년 7월 전세계약후 별도 갱신절차없이 살다가 지난 3월 23일 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후 직장때문에 먼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한달후 주인에게 전세금반환요구를 하니 통보후 한달이라는 기간이 집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며 집이 팔리거나 다음사람이 들어와야지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이사후 내용증명으로 퇴거통보를 한바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읍니다.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지, 계약만료전 한달전 통보는 효력이 없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