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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5
전세금을 빨리 받고싶은데요...... (법무상담)
장옥순님, 안녕하세요?
1: 전주인과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라도 재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안하셨다면...임차권등기를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전주인과 계약한 부분이 있고,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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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30일 2000만원의 계약서를 쓰고, 그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주인과 구두로만 연장 시켰습니다.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한지요??*
: 2003년 7월달에 이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전주인과의 계약서는 유효한지 새주인가 다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05년 4월 17일날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 주소도 이전을 했습니다.. 다시 그집으로 이전을 해야하나요???
: 새주인은 자기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어떻케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이삿짐을 조금남겨놓코 열쇠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집 열쇠를 돌려줘야 하나요!
: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주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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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2004년 12월달 주인에게 이사를나가겠다고 말했음.그뒤로도 몇차례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