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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4
전세계약만료전 이사를 가래요! (법무상담)
서재현님, 안녕하세요?
1: 계약기간이내라면 법적으로는 이사를 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이미 이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경우라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1년 후에는 이사를 하시게 될 것이고...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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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1년 2개월이 남아있는데 집을
: 팔겠다며 이사를 요구하더군요.
: 이사비용과 복비등 조건이 맞으면 가겠다고 했는데
: 일방적으로 금액을 잡아놓고(복비,이사비용에 미치지 못함)
: 나가라고 하네요
: 24평 아파트고 전세비용은 6200정도 입니다.
: 현실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 주인이 제시한 턱없는 가격이 바른건가요?
: 계약기간내 이사를 안하고 살수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