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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4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나요?  (법무상담)


한효정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계약성립시에 있는 것이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된경우가 아니라면 중개계약이 파기된경우라도 여전히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존재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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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으려고 집 근처 전봇대 등에 전세광고지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 그러다가 한 부동산업자가 전화를 해서 세입자와 함께 집을 보러가도 되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 이래저래 75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되었고 계약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고 세입자와는 계약금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에게 수수료 30만원을 달라고 하는군요. 저희가 지불을 거절했더니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네요.
: 첨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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