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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3  
    계약기간이 지난 월세에 대하여...  (법무상담)

안젤라님, 반갑습니다.
1: 먼저 집주인의 의사를 확실히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현재, 월차임을 얼마로 해서 안젤라님이 살고계신가를 질문하세요.
가급적 문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2: 월차임이 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주인이 알고 계실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안젤라님이 계속거주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집주인에게 확실히 알리셔야겠지요.
이것도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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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는 2년 계약을 했는데 현재 만3년을 살고있습니다.2개월이 더 지났네요.
: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날즈음에 주인도 저도 아무 말없이 지나갔고 저는 묵시적인 계약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즈음 옆집의 볼일로 주인이 오셨다가 저에게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형편이 안되니 오신김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가시길 부탁드렸습니다.
: 주인은 그러지말고 (현 월세12만원인데) 3만원만 올리자고 잘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고,저도 생각보다 작은 액수고 이사할 형편도 안되고 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고민을 하던중에 몇 달이 지나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주인과 통화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 그래서 집을 보여드렸고 계약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만 3년이 지났고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시길 부탁하였으나 형편이 어렵다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면서 계속 미루고만 계십니다.
: 집은 나가지 않고 주인도 피하기만하는데 월세를 계속 주고 있어야하나요?? 또 기름보일러 집이라 집이 나갈 가망이 거의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오히려 법으로 하라고 부축이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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