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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2  
    임차인 등기  (법무상담)


정여순님, 반갑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만료이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2:가족중 일부 세대원이 계신다고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도 맞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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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6월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에게는 4월초에 이사를 갈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쉽게 팔릴것 같지 않습니다.
: 새로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을 해놓았으며, 사정상 5월중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
: 질문 1: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전세계약 만료후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만약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면 가능합니까..
: 질문 2 :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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