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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3  
    계약해지는 만기 얼마전에 통보 해야 하나요?  (법무상담)


궁금이님, 안녕하세요?
1: 계약당사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만기도래 3개월전에 통지 하기로 하셨다면...3개월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계약조건이 없었다면 만기도래일로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통지를하게되는데...보통3개월전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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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교습소입니다. 6월9일이 1년 만기인데 주인되시는 분이 나가기 3개월 전에 말하라고 했는데 어찌하다보니 한달 20일 전에 말하게 됐습니다.다른 곳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그곳은 6월3일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그런데 집 주인은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보증금을 7월달에 준다고 합니다.집 주인은
: 주인에게 통보하는 법 적인 시기가 3개월 전이 맞다고 하는 데 정말 그런건가요?
: 아니다면 보증금을 잔금 치를 때 맞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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