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0  
    [문의] 전세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명기...  (법무상담)


김월한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중개업자가 계약당사자인 사실소유자라고하여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거래사고가 나더라도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를 받아놓으시면 일정액(개인은 5000만원한도)은 보장이 됩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에도 문의 드리고 도움 많이 받아 감사드리며,
: 죄송스럽게도 또.. 문젯거리 생겨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
: 새로 이사갈 전셋집이 등기상 문제와 매매단계에 있는 집이라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
: * 해당 전셋집은, 등기부상 무슨 신용보증재단에 \'강제경매신청개시\'인 상태(그러나 며칠전 융자금을 갚아서 다음 주면 등기부상에도 `경매\' 부분이 취소 처리 될 거라고 공인중개소측에서 말합니다... 중개사를 믿어야 하겠죠...?)
:
: * 현재 계약서의 주인이 새 주인에게 매매하여 서로 계약서 체결한 상태임을 부동산에서 확인했으나 \"등기부상의 명의이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새 주인이 명의자를 아직 못찾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 현재 이사가려는 전셋집에 계약금 주고 계약서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잔금도 새 주인이 아닌 현재 계약서 상의 주인에게 하게 되고요(당연한 이치겠지만....)
:
: 부동산업자만 믿고 이사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마지막 잔금처리시 부동산측에서 확실한 보증(보장)을 해 주도록 계약서에 뭔가 추가 명시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자문 구해봅니다.
:
: \'강제경매\'가 취소(종료, 말소) 되었음을 중개업자가 보증하고, 문제발생시 보증금 보상을 한다... 이런식의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 기입하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될런지요?
: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런지요?
:
: 이사날짜는 코앞이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아닌 걱정입니다.... 부디 답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2:27
[ 관련글 ]
    [문의] 전세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
      [문의] 전세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