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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4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시 중개수수료는??  (법무상담)


이재진님, 반갑습니다.
1: 중개수수료부분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받게됩니다.
법상으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되어 있지만, 관행으로(대부분관행으로 처리가 되죠) 계약을 위반하게되는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셔야하는 부분인데...이재진님이 부담을 하신다면...중개업자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이재진님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세상일이 그러하듯이 어느 한쪽의 의견말고도 상대방의 의견도 그럴듯한 일리가 있는 법입니다.

화가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 제가 아는 김여사님의 딸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시집갈때 받은 패물을 잃어 버렸는데....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김여사님이 웃으시면서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는 잃어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구나"라고 하셨다네요.\\\\\\\\\

중개업자가 이재진님과 사이가 않좋다고 중개수수료를 더 받을 것이 확실할까요?

더 요구한다고 얼마나 더 요구를 할까요?

이런 생각(고단한)을하고 계시는 이재진님이 금전보다 더 큰 손해는 아닐가요?
우리는 종종 작은일에도 크게 오해를하는 것은 아닐가요?

....그냥 웃으며 대화를 하시죠.
임대인이든 중개업자든 그들도 사람일진데.....

--- write ---


:전세로 1억 5천 5백만원에 살고 있다가, 직장의 변경으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 전세 계약은 2년이지만, 1년 지난 상태입니다.
: 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은 월세로 내놓겠다고 해서...
: 여러 우여곡절 끝에 월세를 하겠다는 구매자가 나왔습니다.
:
: 정확히는 몰라도 월세보증금이 3000만원과 월 100만원 으로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만기를 하지 않아서 낸다고 하지만, 계약이 변경되어서 내는것이라면(즉,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상황이므로.) 월세계약에 대한 수수료인 3000만원 + 2400만원(100 X 24개월) = 5400만원 * 0.4(수수료요율) = 21만 6천원 을 내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 윗글중 우여곡절이란 표현이 함축되어있어서...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는 날 더 많은 수수료를 달라고 할것 같아서요...
:
: 제 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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