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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7  
    전세금을 빨리 받고싶은데요......  (법무상담)

2001년 4월 30일 2000만원의 계약서를 쓰고, 그집에서 살게되었습니다. 2003년 4월 30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주인과 구두로만 연장 시켰습니다.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한지요??*
2003년 7월달에 이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전주인과의 계약서는 유효한지 새주인가 다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05년 4월 17일날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주소도 이전을 했습니다.. 다시 그집으로 이전을 해야하나요???
새주인은 자기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어떻케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삿짐을 조금남겨놓코 열쇠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집 열쇠를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주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내용(2004년 12월달 주인에게 이사를나가겠다고 말했음.그뒤로도 몇차례 말했음.)
작성자 : 장옥순(frogt17@sayclub.com)
등록일 : 2005-04-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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