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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3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는?  (법무상담)


김태오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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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업무용)의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차보호는 어떻게 받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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