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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2  
    임차인 등기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6월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에게는 4월초에 이사를 갈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쉽게 팔릴것 같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이미 계약을 해놓았으며, 사정상 5월중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질문 1: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전세계약 만료후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만약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면 가능합니까..
질문 2 :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자 : 정영순(jho@kospo.co.kr)
등록일 : 2005-04-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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