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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1
[문의] 전세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명기...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문의 드리고 도움 많이 받아 감사드리며,
죄송스럽게도 또.. 문젯거리 생겨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이사갈 전셋집이 등기상 문제와 매매단계에 있는 집이라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 해당 전셋집은, 등기부상 무슨 신용보증재단에 '강제경매신청개시'인 상태(그러나 며칠전 융자금을 갚아서 다음 주면 등기부상에도 `경매' 부분이 취소 처리 될 거라고 공인중개소측에서 말합니다... 중개사를 믿어야 하겠죠...?)
* 현재 계약서의 주인이 새 주인에게 매매하여 서로 계약서 체결한 상태임을 부동산에서 확인했으나 "등기부상의 명의이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새 주인이 명의자를 아직 못찾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사가려는 전셋집에 계약금 주고 계약서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잔금도 새 주인이 아닌 현재 계약서 상의 주인에게 하게 되고요(당연한 이치겠지만....)
부동산업자만 믿고 이사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마지막 잔금처리시 부동산측에서 확실한 보증(보장)을 해 주도록 계약서에 뭔가 추가 명시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자문 구해봅니다.
'강제경매'가 취소(종료, 말소) 되었음을 중개업자가 보증하고, 문제발생시 보증금 보상을 한다... 이런식의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 기입하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될런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런지요?
이사날짜는 코앞이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아닌 걱정입니다.... 부디 답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김월한(
violetbs@excite.com
)
등록일 : 2005-04-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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