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5
부동산복비관련 (법무상담)
김종윤님, 안녕하세요?
1: 중개수수료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안타깝고...답변을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해당 중개사무소나 각각의 사안 별로 입장이나 차이가 있을 텐데...구태여 법을 들먹여서 획일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김종윤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제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임차인이 2년을 계약하였는데 재계약시에 약속을 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임차인이 원할 때에 보증금반환을 해달라는 것은 임대인입장에서 본다면 불안정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계약만기도래일이 2월1일인데....임차인이 좋은 집을 마련할 때까지 더 살다가 그런 집이 마련(계약을 하게되면)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다면 임대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임차인입장에선 최초계약기간2년을 채웠으니...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도아니면 구두계약(재계약)으로 1년을 더 살겠다고 했으니....시치미때고서 그런 계약을 한적이 없다고 당장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겠다고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임대인은 반대증거도 없고...
김종윤님....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재계약1년에 대한 부분에서...이에대한 계약파기에 대하여 손배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이를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그리 바람직한 것같지는 않군요.
--- write ---
:저는 2004년 9월에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 출산문제가 겹쳐서 집주인과는 구두로 1년정도 더 살기로 하고
: 현재(2005년 4월)까지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구두로 약 1년 추가로 살기로한 2005년 9월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래 계약기간 2년을 채웠고,
: 원래 계약한 2년간의 계약기간은 채웠으므로
: 부동산 복비를 주인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주인집에서는 저한테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
: 최초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였고,
: 구두로 추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고 살았는데,
: 누가 부동산복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임대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부동산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기간을 채웠으므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
: 알려주실때 관련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관련 판례 등)을 명시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