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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6  
    부동산복비관련  (법무상담)

저는 2004년 9월에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출산문제가 겹쳐서 집주인과는 구두로 1년정도 더 살기로 하고
현재(2005년 4월)까지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 1년 추가로 살기로한 2005년 9월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래 계약기간 2년을 채웠고,
원래 계약한 2년간의 계약기간은 채웠으므로
부동산 복비를 주인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인집에서는 저한테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였고,
구두로 추가 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고 살았는데,
누가 부동산복비를 부담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임대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부동산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기간을 채웠으므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알려주실때 관련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관련 판례 등)을 명시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작성자 : 김종윤(peachman72@hanmail.net)
등록일 : 2005-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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